- 결석신고서 안내
- 결석신고서는 결석이 발생한 지 5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1~2일 질병 결석 시 결석신고서+처방전(또는 담임확인), 3일 이상 질병 결석 시 결석신고서 + 증빙서류(진단서, 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출석인정을 위한 결석신고서+증빙서류(등교중지 안내 및 진료확인서 및 의사소견서, 진단서, 양성확인서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출석인정결석 :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)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